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 날,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게 된다. 오늘은 2년 유효 기간 내에 이혼이나 별거 등 결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혼판결 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건부 해제 청원 단독접수 가능
▲일반적인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2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제 청원서 (I-751)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시 두 사람의 사실 결혼임을 입증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 자녀의 출생증명서, 공동 세금보고서, 은행기록, 차량등록 및 보험증서 등)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가능한가?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 사실결혼(Good Faith Marriage)이었으며, 조건부 영주권2년 기간 안에 이혼판결이 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시민권자 초청자의 도움 없이 피초청인 단독청원이 가능하다. ∇추방을 받게 되면 피초청인 배우자나 자녀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게 되는 경우, ∇피초청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VAWA).
▲만약 조건부 2년 기간 안에 이혼청원, 별거신청, 또는 결혼무효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이혼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건부 해제의 단독 청원이 가능한가
-현재 이민법은 이혼판결이 난 경우에 한하여,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피초청인만 구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주별로 이혼수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은 일단 단독 청원서를 받은 후 추가질문서(request for evidence)를 보내서 87일 동안의 답변기간을 주기도 하고, 인터뷰 통보서를 보내 서류 결정기간을 늘려,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일단 이혼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도, 조건부 유효기간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단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보충서류 마감일이나 인터뷰날까지도 이혼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민국이 I-751 청원서를 기각하고 난후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이 경우, 추방재판 과정에서 이혼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민국의 추방재판 과정에서 추방판결이 나기 전에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여 조건부 영주권 해체를 통한 추방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추방판결이 난 경우라도 재심요구 신청을 통해 이혼판결이 나는 대로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최근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마감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되지 않으면, 대략 90일 정도 후에 피초청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추방재판에 회부하여 추방시키고 있다.
추방절차 회부통보서는 ‘Notice to Appear’(NTA)라고 적혀있다. NTA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궐석재판을 통해 곧바로 추방명령이 난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공동청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조건부 해제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2년 유효기간 안에 추방받지 않을 다른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