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하원이 지난달 31일 주정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 2만7,000명을 조기 석방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의 찬성 41, 반대 35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된 구치소 개혁 법안보다는 규모와 범위가 약화된 내용이다.
상원의 법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재소자 3만7,000명을 조기 석방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하원의 법안은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재소자들의 형량을 줄이고 비폭력범에게는 보호감찰 기간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두 법안의 차이점을 절충하는 작업을 거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최종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개혁 강도가 강한 상원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적정 수용인원의 2배를 초과하는 15만5,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돼 있다. 재소자 과밀로 각종 구치소 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자 연방법원은 주정부에 4만명의 재소자를 줄이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경찰 및 보호감찰관 노조는 “무리한 조기 석방으로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진다면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보호감찰 기간에 관리가 소홀해 전과자들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는 구치소 개혁 법안은 정치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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