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 약사 자격증을 가진 영주권자다.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인데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후에 한국에서 한국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상실 신고를 했더라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F-4비자는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해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약사 자격증과 같은 전문직 자격증의 유효 여부는 자격증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관련 협회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F-4비자의 경우 재외 한국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때 필요 서류는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포함된 기본증명서(구 호적증명) ▲국적상실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시민권 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해 국적상실 신고와 동시에 F-4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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