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IT 업체에 사상 최대금액이 49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 검찰은 올 초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기소한 뉴저지 소재 IT 업체인 ‘비전스 시스템스’사에 벌금 490만달러를 부과했으며 기소범위를 확대했다고 지난 주 밝혔다.
검찰이 부과한 490만달러는 취업비자 규정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으로 사상최대 금액이다.
당초 검찰은 벌금으로 740만달러를 부과했으나 확대기소 과정에서 벌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관계자 10여명이 체포됐었던 이 업체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해 취업비자 스폰서를 서면서 이들의 서류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를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규정된 적정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본사를 뉴저지주의 사우스 플레인필드에 두고 있는 이 업체가 적정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오와주에 지사를 두고 본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아이오와 지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비자서류를 꾸며 제출했다며 이는 비자 사기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검찰이 이민법과 절차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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