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년 기한의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권자다. 오는 11월 초 F-4비자가 만기가 되는데 11월 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 영사관에서 연장이 가능한가? 만기시한을 넘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답> F-4비자는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사증으로 단순 노무활동과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취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다.
F-4비자의 연장은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할 뿐 영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경우처럼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간다면 11월 초 기한이 만료되는 기존의 F-4비자 연장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갱신’을 하면 된다.
갱신은 기존에 발급받은 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증을 받는 것으로 신규 발급이나 연장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벌금을 낼 염려는 안해도 된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영사관에 민원에 관한 궁금 사항을 이메일(jungdy1821@koreatimes. com)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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