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에 대한 신고 마감시한을 오는 9월23일에서 2010년 6월30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대한 추가 홍보가 필요하고 해외 금융계좌 소지지의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위해 오는 9월23일까지 1차 연장했던 신고 마감시한을 내년 6월30일로 2차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9월23일까지 2008년 또는 그 이전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야 했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미국 내 거주자는 2010년 6월30일까지 2009년과 2008년, 또는 그 이전의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
IRS의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법’(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며 이들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가 월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을 경우 FBAR 신고 (양식: IRS TD F 90-22.1)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인 해외 금융계좌는 적금, CD, 증권계좌, 뮤추얼 펀드 등이 포함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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