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리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에 대한 투자 검토도 일단 유보될 전망이다.
3일 한국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을 징계한데 이어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파생상품 관련 법규를 어기고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하기로 한데 이어 그 다음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여기에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결론지었다. 우리은행은 이후 투자액의 90%의 손실을 봤다.
한편 우리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및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 파워 인컴 펀드 부실 판매 등으로 잇따라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