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 취득을 계획 중인데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민 올 당시 팔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
<답>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 ▲서명인증서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이 처분한다면 처분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서명인증서는 한국 국민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포함)은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한국에 장기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법에 의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각종 서류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돼 있으며 대법원 규정에 따라 미국의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방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외국적소지자)의 세율 차이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무관련 사항은 구체적 물건의 가격이나, 지역 등에 따라 적용하는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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