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은행 (행장 조앤 김)은 포트워스지점 개점에 보여준 DFW 한인 고객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기위해 오는 15일 오후 7시 2시간여 아시아나 플라자내 수라식당 2층 그랜드 캐슬홀에서 LA ABC회계법인의 안병찬 공인회계사 (CPA)를 초빙, 해외 금융자산 신고 및 세금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송인철 포트워스지점장이 알려왔다.
이는 윌셔 은행 고객을 비롯한 다수의 한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1 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 마감이 오는 23일로 다가옴에 이에 대해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국세청(IRS)이 기존의 해외 금융자산 자신 신고 마감일이었던 6월 30일에서 이달 23일로 연장하는 대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때문이다. IRS는 해외에서 얻은 금융소득을 미신고한 모든 납세자가 이번 단속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이 수백달러에 불과하더라도 최소 연간 수 만달러의 벌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고의로 세금을 탈세한 경우는 연간 10만달러 또는 전체 해외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 다.
이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은행 계좌나 주식 펀드 및 각종 금융상품의 가치가 1만 달러 를 넘었을 경우 모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비이민자를 포함한 이민법 상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미국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외국은행계좌보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양식을 사용해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자산이라면 흔히 해외 계좌 예금과 주식 소득만 생각하고, 한국에서 부동산은 이번 금융자산 단속에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한인이 많지만 부동산 보유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IRS에 보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할 경우 적발되었을 때 보다 벌금액 축소 및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도 있 다.
앞서 윌셔은행 본점과 함께 LA에서 두번의 세미나를 제공한 안병찬 회계사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나 단속에 대한 일반 내용만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IRS)이 왜 갑자가 이런 단속을 실시하는지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부동산 보유와는 상관이 없는지 등 개괄적인 내용 부터 상세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그 동안 윌셔은행은 매년 연초에 세금 관련 세미나를 DFW 한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Check Cashing 관련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당행 고객및 다른 한인 비지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윌셔은행이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무료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윌셔은행 달라스지점(972-919-9999) 포트워스 지점(817-5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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