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 저임금 육체노동자 최저임금 미달·오버타임 수당 못받아
LA, 뉴욕 등 대도시 지역에서 저임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업주들의 과도한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CLA 사회학과 루스 밀크만 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 조사보고서에 미 대도시 지역에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9%가 불법체류 이민자로, 업주로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임금을 받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LA, 시카고 등 미 대도시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 4,387명을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 노동자들은 평균 주급 339달러 중 51달러를 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임금의 15%를 업주에게 뜯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제조, 식품 등 다양한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업주들로부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오버타임 수당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직장상해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밀크만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들 노동자들의 평균 시간 임금은 8달러2센트였으며 76% 노동자들이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고 약 66%의 노동자들은 법이 규정한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규정 위반이 가장 많은 산업은 섬유 및 의류 업계, 수리서비스 업계로 조사됐으며 특히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중대규모 업체 보다 노동법 규정 위반 실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