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태어난 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한다. 국적상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미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이민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상실 신고서 2부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성명변경 증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사본 2부(시민권 취득 때 성명을 변경하거나 미국명을 추가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 부모 각자의 기본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반송용 봉투(주소 기재 및 우표 1장 부착)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ext.34)에 문의하면 된다.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 증명서는 한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뒤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나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제3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도움말 : LA총영사관 (213) 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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