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때 운전자에 종용 가능케… 법안 주의회 통과
소비자단체 반발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부서졌을 경우 자동차보험회사가 선정한 수리업체에서만 자동차를 고치도록 운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법안(AB 1200)이 4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이날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수리법안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AB 1200법안을 21대17 표결로 통과시켰다.
주 하원도 최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AB 1200법안은 하원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다음 주 주지사에 송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년 동안 가주에서는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보험회사들은 운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수리업체에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알려주어야 했고 운전자가 특별한 선호업체가 없을 때만 보험사 선정의 업체로 차를 보내 수리할 수 있었다.
AB 1200법안은 사고로 망가진 자동차 운전자들에 수리업체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들은 이에 관계없이 회사가 선정한 업체에서 자동차를 고치도록 운전자를 종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지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AB 1200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수리 평생 보증, 질 높고 빠른 수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딜러, 바디샵, 변호사 등 소비자보호그룹은 지금까지 수리업체를 고르면 보험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아 됐던 운전자들이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의 계속되는 설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소비자보호그룹은 특히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수리업체들은 빠른 시간 내 수리를 마쳐야 하고 그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압력 아래 망가진 자동차 수리 시 중고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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