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 1998년 한국의 외국인 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외국 국적취득 동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 사실 증명서를 작성,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방주) 확인을 받은 후 한국으로 가져가면 된다.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임장(매매계약용,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취득용, 부동산 등기용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를 작성한 후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된다. 위임장 및 거주사실 증명서 샘플 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거래는 등기를 함으로써 거래가 완성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 발급 받으면 된다. 국내에 거류지가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 번호로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토지 취득계약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토지취득 신고서,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취득 계약서 등이다. 이를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법원 등기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법무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385-9300
※영사관에 민원에 관한 궁금 사항을 이메일(jungdy1821@koreatimes. com)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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