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6시30분께. 한인 업소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타운 현안 세미나’가 LA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LAPD, LA시 검찰 등의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었다.
이 행사는 한인 검사와 LAPD 경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타운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심야 주류판매, 비디오 불법복제 등 각종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는 4명에 불과했고 그 중 2명은 ‘주류판매’나 ‘비디오 복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CPA들이었다. 세미나가 종료될 때까지 참석 인원은 4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아 뒷맛이 씁쓸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인사회 양대단체인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는 회원들에게 세미나를 홍보하고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해 행사장은 썰렁하기만 했다. 강사로 나온 경찰관과 검사 역시 텅 빈 행사장을 보고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미나 내용은 매우 유익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인 한인 A씨는 “영화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했었지만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소식을 듣고 ‘적발돼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고 결심, 가게를 폐쇄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취급하지 않고도 업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세미나 내용에 만족을 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 검찰 관계자는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을 항상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몰라서 법을 어겼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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