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사관에서 영주권자용 거주여권을 발급 받았는데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사업차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편리한데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외국으로 이민 가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두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거소를 정하여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거소신고증은 각종 거래 등에 있어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겪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 거소신고증의 유효 기한은 보통 2년이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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