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소문 때문에 27년간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 미국 경찰관이 145만달러(17억7천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시는 지난 3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대우 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닐 하비 경사에게 이같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일간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가 10일 보도했다.
하비 경사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잘못된 소문으로 동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애초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 비용을 합쳐 19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양측은 상급심으로 가지 않는 대신 협의로 통해 145만 달러에 합의를 봤다.
이 배상금은 뉴포트비치 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시 관리들이 전했다.
시 검찰청은 성명에서 당사자들이 이 문제가 더 거론되는 것을 막고자 합의를 했다면서 시 입장에서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항소를 승인했지만, 여러 상황으로 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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