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작은 아이가 미국서 출생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둘 다 취득했고 한국 출생신고도 마쳤다. 이번에 본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작은 아이의 경우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둘 다 발급받았다. 한국 출입국 때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한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경우에 한해 일정 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째 아이의 경우 한국 입국 때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의 행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당연히 한국 비자, 외국인 등록, 비자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출국 때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미국 입국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만약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방문동거’(F-1)비자를 받아야 하며 미국 국민으로 취급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그리고 한국 출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국민 처우신고를 해 한국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 출국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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