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에 대해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했다.
연방 이민귀화국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거주하다 유엔의 승인으로 지난 2007년 12월19일 미국으로 입국, 영주권을 신청한 최미경(34·여)씨에게 16일 영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최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반대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 거주 탈북자들은 대부분 태국이나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을 신청해 왔으나, 최씨의 영주권 승인은 중국을 경유한 탈북 난민으로는 첫 사례이다.
최씨를 대리한 워싱턴 DC의 전종준 변호사는 “중국에서 건너온 탈북 난민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발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되게 됐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최씨의 경우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한 점이 영주권 획득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유엔의 폭넓은 역할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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