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은 영어 면제
기타 과목은 모국어로
75세 이상 노인이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시민권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제롤드 나들러(민주·뉴욕) 연방하원이 17일 상정한 ‘노인 시민권 필기시험 면제 법안’(H.R.3604)’은 자격조건이 되는 노년층 신청자에게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이민법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때 영어, 역사, 사회 등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 5년 이상 체류했으면 영어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역사와 사회시험을 모국어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50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20년이 지난 경우와 55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노인 등에게 모국어로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 이상 된 65세 이상 노인들은 모국어로 100개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중 25개만 공부하면 되는 특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롤드 나들러 하원의원은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15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한 노인들에 한해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 신규 이민자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특히 신규 이민자 노인들은 영어 미숙에 기억력이 좋지 못해 시민권 시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권 취득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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