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초청 스폰서·학교 등 실사 강화
앞으로 교환방문(J)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갱신기간이 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스폰서 업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1일 J 비자 스폰서 자격기준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교환방문(J) 비자 프로그램 규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전격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DHS가 이날 공개한 J비자 규제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환방문 비자 갱신 기간을 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모든 신규 ‘교환방문 비자’ 신청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스폰서 업체 자격기준 강화 ▲J비자 ‘사기 다발 분야(high risk categories) 스폰서 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자체감사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규제안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분야는 여름 인턴, 교환학생, 교환교수, 캠프 카운슬러, 어학연수 학생 등으로 예전부터 J비자 불법취득 건수가 높은 분야로 알려진 것들이다.
DHS는 현장실사 한건 당 지출되는 655달러의 현재 비용을 앞으로는 업체에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과 관련 DHS 측은 “그동안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격기준 미달 신청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바로잡고 J비자 여행객들이 미국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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