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 와 둘 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딸이 미국서 태어나 딸을 데리고 한국의 할아버지 댁을 1년 동안 방문하려 한다. 딸은 어떤 한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나?
<답> 방문동거(F-1)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F-1 비자는 이처럼 친척 방문, 가족과의 동거, 가사 정리 등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한국계 외국 국적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이다.
LA 총영사관과 같은 재외 한국공관에서는 체류기간을 최고 1년까지 줄 수 있고 1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하면 된다.
F-1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미국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이다. 단 17세 미만은 LA 총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18세 이상은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비자 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385-9300
※영사관에 민원에 관한 궁금 사항을 이메일(jungdy1821@koreatimes. com)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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