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디오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글자막 외화’의 미국 내 합법적 판매 및 대여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LA경찰국(LAPD)과 LA시 검찰이 타운 내 비디오 대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 비디오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자 LA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가 한인 비디오 업주들을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다.
이창엽 한인회 이사장은 “당초 ‘미국 영화산업협회’(MPA)와 한인 비디오 업계 관계자들의 공동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MPA 소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MPA와 회동은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
LA시 검찰과 LAPD에 따르면 타운에서 유통 중인 비디오들은 한국의 수입업체가 미국 영화사로부터 유통계약을 맺고 자막을 삽입해 한국에서만 판매·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에 역수입된 한글자막 비디오들은 미국 내 저작권이 없어 단속 타겟이 되고 있다.
실제로 관계 당국은 지난달 타운 내 2개 비디오 업소를 급습, 한글자막 외화 등 불법 복제 비디오 3만여개를 적발했다. 하지만 당국은 타운 내 비디오 업계 운영실태를 참작해 처음 업주들에게 적용했던 중범혐의를 경범으로 낮췄다.
이 이사장은 “미국 내 한글자막 비디오 유통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소니 픽처스, 파라마운트 등 영화 제작사와 별도 라이선싱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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