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들이 미국서 태어나 현재 14세2개월이다. 부부도 모두 시민권자다. 아들이 한국 호적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만약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국적 포기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다.
<답>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호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된다. 간혹 부모는 호적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조부모가 호적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 호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 곳 영사관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지만 한국에 있는 직계 존비속(조부모 또는 자녀)들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은 뒤 보내 주면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및 사본 2부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증 및 사본 2부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및 사본 2부 중 한 가지 ▲국적이탈 신고서(영사관 비치)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부, 모 각각의 기본 증명서 ▲LA카운티 발행 미국출생 증명서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 증명서 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 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LA 총영사관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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