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치킨 체인점인 KFC가 지난 4월 출시한 구운 치킨 제품에 발암성분이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PCRM)’에 의해 제소를 당했다.
이 단체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23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독립조사기관의 분석 결과 KFC의 구운 치킨이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인 PhlP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 65호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제품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 의사회는 다른 외식체인점에 대해서도 구운 치킨에 PhlP가 함유돼 있다며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FC의 릭 메이너스 대변인은 자사의 구운 치킨이 식품안전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의사회가 지적한 화학물질은 치킨 등을 구울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식당이나 가정에 관계없이 굽게 되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주 법무 당국이 지난 2006년 주법 65호가 치킨 제품에 대해 PhlP의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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