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8개 병원이 의료규정 위반으로 주정부 당국으로부터 병원 당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 공중보건국은 병원의 수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의료규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남가주 지역의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한 벌금징계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놀웍 코스트플라자 닥터스 병원, LA카운티-USC 병원, 세인트 존스 병원&헬스센터 샌타모니카, USC 유니버시티 병원, 카인드레드 병원 온타리오, 로마린다 대학 메디탈 센터, 트라이시티 병원 디스트릭 오션사이드, 샤프 출라비스타 메디칼 센터 등이다.
이들 병원은 수술환자의 몸속에 수술장비를 남겨둔 의료사고, 환자 테스트 결과 확인 소홀, 환자 상태파악 소홀 등의 의료 규정을 위반했으며 수술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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