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아태단체 공동대처
현행법 재심 앞두고 법적 의견서 제출
아태계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서류미비 대학생들의 학업유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북가주 한인변호사협회, 민족학교, 이경원 리더십 센터, 한미연합회 LA지부, 아태법률센터(APALC), UCLA 아시안 학과 등 80개 아시안 단체들은 합법 체류자는 물론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가주 거주민 학비를 제공하는 법안(AB 540)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법적 의견서’(Legal Brief)를 24일 가주 대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들 단체는 이날 APALC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B 540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주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UCLA에 재학중인 한 한인학생은 “부모님이 밤낮으로 학비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나와 내 여동생도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며 “AB 540이 사라지면 학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겠다는 희망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AB 540의 지속을 호소했다.
APALC 박영선 변호사는 “AB 540은 현재 가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지난 2005년 반이민단체들에 의해 혜택이 중단돼야 한다는 항소가 접수돼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에 작성된 보고서가 고등법원의 최종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태 이민 단체들에 따르면 연간 가주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서류미비 학생은 6만5,000여명으로 이들의 상당수가 AB 540의 수혜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AB 540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대학 진학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2008~09학년도의 경우 UC계열 대학은 연 학비로 거주자에게 6,141달러, 비거주자 2만2,504달러를 받았다. 또,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은 거주자 2,864달러, 비거주자 1만2,420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올 가을학기부터 학비가 각각 9.3%, 10%가 인상돼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학비는 더 큰 부담이 됐다.
◆AB 540◆
3년 이상 가주 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UC나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아태법률센터의 카니 최(오른쪽) 변호사가 아시안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AB 540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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