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제 곧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유산이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 내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답> 우선 재산상속에 있어 내·외국인 구별은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을 뿐 일정기간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라도 주택 밑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만큼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아파트는 대지권 비율 만큼에 대하여 신고해야 된다. 불이행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외국인 토지법)가 부과된다.
세율은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공동 상속일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공유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상속인 사망 후 가능하면 빨리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볼 때 이 부동산이 공동 상속재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