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모기지 재조정 업체와 변호사로부터 주택융자 재조정과 관련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기지 재조정 사기피해 사례와 예방책을 알아본다.
주검찰 접수 피해사례 지난달만 600건
사기 당했을 땐 검찰·변호사협 고발을
사례 # 1 - LA에 거주하는 박모(55)씨는 불경기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힘들어 한 변호사를 통해 모기지 재조정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경매를 막기 위해 1만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뒤에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며 추가로 2만달러를 요구했다. 박씨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 전 은행에서 집이 차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변호사가 소송도중 맘대로 소송을 취하하고 모기지 재조정을 시도하다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사례 # 2 -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장모(38)씨는 지난 3월 주택가격이 모기지 융자금액보다 떨어지자 급한 마음에 한인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에게 주택 모기지 재조정 업무를 맡겼다. 사무장이 요구하는 변호사 수임료 3,500달러를 지급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달에 은행에 알아본 결과 변호사는 은행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하자 사무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해결을 위해 모기지를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믿을 수 없는 조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씨는 변동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달부터는 도저히 모기지 납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지난달 접수된 모기지 재조정 사기피해 사례만 600건에 달하며 가주변호사협회(BAR)가 밝힌 변호사 관련 사기건수도 800여건에 이른다.
LA시 검찰 제리 백 부장검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모기지 재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지 않고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상담을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며 “수임 계약서에는 정확한 업무 내역과 수임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적혀 있어야 하고 모든 서명자는 변호사 본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기지 재조정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주 검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경우 가주변호사협회에 고발할 수 있다. 변호사가 수임료만 받고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수임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모든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우편 접수할 수도 있다.
<주 검찰에 모기지 재조정 피해신고>
Attorney General’s Office
attn: Public Inquiry Unit
P.O. Box 944255
Sacramento, CA 94244-2550
<가주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고발>
California State Bar
Office Chief Trial Counsel
1149 S Hill St.
Los Angeles CA 90005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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