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은 최근 끝난 FS제일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현금거래 보고위반 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FS 제일은행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금 및 거래 내역 보고 미비, BSA직원의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인은행 중 아이비은행이 지난 2007년 현금거래 위반으로 같은 제재조치(C&D)를 받았다.
BSA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하루 현금 입금 또는 인출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입금 또는 인출액이 1만달러 이하라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1만달러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경우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연방 금융범죄단속네트웍(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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