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시 추진 2,500달러 벌금 또는 징역형
LA교육구도 검토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할 경우 고교생은 물론 부모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에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교육 당국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한 고교생은 물론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며 LA통합교육구(LAUSD) 등 무단결석률이 높은 타지역 교육구도 이같은 계획을 주시하며 비슷한 처벌 방안의 현실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카멜라 해리스 검사장은 이날 고교생의 상습적인 무단결석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과의 공조 아래 부모에까지 책임을 묻고 무단결석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부모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 당국이 마련 중인 고교생 무단결석 방지 대책에는 고교생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부모에게는 2,5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시와 교육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가주내 타지역 교육구의 지대한 관심을 모우고 있으며 타 교육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5세 이하의 살인 범죄 희생자 중 94% 가량이 무단 결석자 또는 고교 중퇴자이며 지난해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고교생은 전체 5만5,000명 중 4,800명가량에 이른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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