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주택을 포함한 모든 LA시내 신축건물은 외벽에 낙서방지를 위한 특수 코팅제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LA시의회는 29일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방지를 위해 모든 신축건물에 특수 코팅제를 도포하거나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단 주택 및 건물 소유주가 낙서를 즉시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면 낙서방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낙서방지 코팅제는 주택 및 건물의 외벽과 문의 지상 9피트까지 도포해야 한다. 낙서를 즉시 제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면 건물주는 7일 내에 낙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72시간 내에 LA시 건물 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LA시 주민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로요 세코 주민의회는 “낙서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례안은 낙서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일부 코팅제는 시간이 지나면 심하게 변색되는 등 건물신축에 제한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업용 신축건물과 아파트에만 낙서방지 코팅제와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즉각 시행된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