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자 할 때, 재입국 허가를 통하여 영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래, 영주권자가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비록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영주 의도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해외 장기 체류자도 영주권 상실이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원래 재입국허가는 2년동안 유효한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그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재입국허가는 지금도 2년동안 발급해 주고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를 2-3번 이상 신청한 자에게는 1년간 발급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다음 연장에는2년을 받을수도 있다.
■지문 날인 의무
재입국 허가 신청 시 달라진 점은 이민국에 신청 후 2-3주 뒤에 지문날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한 한달간 체류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미국 내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출국한 뒤, 지문 날인 통지서가 오면, 미국에 재입국하여 지문날인을 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는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접수하여야 한다.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가 접수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재입국 허가 신청이 무효가 된다.
한국 병역 의무자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하는 재미동포의 수가 늘고있다. 이런 경우에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출국하면 되나, 지문 날인 의무로 인한 신분 상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한국 병무청에서는 미 영주권자에 한해 일년에 한번씩 미국 방문을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재입국 허가를 처음 신청하거나, 혹은 연장을 할 경우, 일주일의 휴가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문 날인 할 때까지의 한달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법의 변화에 따라, 한국 병무청도 재미동포 병역 의무자에 대한 신분 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권 신청과의 관계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 시 미국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 시민권 인터뷰 시 미국 영주 의도가 끊기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한다. 만약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미국 입국 후 4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고려 할 경우, 해외 장기체류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재입국 허가의 연장
해외 장기체류 사유가 있는 한 재입국 허가의 연장은 가능하다. 보통 3-5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미국 내의 세금 보고, 부동산 및 동산, 은행계좌,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유지가 중요하다. 재입국 허가에 대한 바른 이해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겠다.
전종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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