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급환시 대리인 통한 긴급부재자 투표가능
투표소내 차별해위 핫라인에 즉시 신고해야
■뉴욕시 본 선거, 이렇게 참여하라!
뉴욕시는 매 4년마다 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이달 3일에는 뉴욕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등 시티와이드 공직자와 더불어 보로장과 시의원 등을 선출한다.
매해 선거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올해 10월9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신청한 신규 유권자라면 이번 본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를 옮긴 기존 유권자들은 10월9일 이전까지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선거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해당되는 투표소로 찾아가 선서투표용지로 투표하면 된다. 이후 선관위에 연락해 주소변경이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
◎투표할 수 없다고 하면?: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누락됐다면 본인의 거주지 소속 선거구에 왔는지 검사원에게 확인을 청한다. 등록 마감이 지나 유권자 등록이 접수됐다면 누락될 수 있다. 그래도 자신이 확실히 투표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할 수 있고 종이 투표용지인 선서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유권자 명단을 조회해 실제 투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투표하러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2006년 1월1일 이후 첫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끝 번호 4자리 등 추가로 신분자료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투표기 대신 선서투표로 종이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기타 종이투표 사용은?: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없거나 서명이 누락됐을 때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이외에도 ▲선거구 투표기가 고장 났을 때에도 종이로 투표한다. 투표소 요원에게 선서투표 용지와 봉투를 받아 종이상자로 된 기표소에서 연필이나 펜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한 뒤 투표요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선거당일 긴급 부재자 투표: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는 부재자 투표 마감일이 지난 상황에서 사고나 급환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다면 허가서를 지참한 대리인을 보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신청서와 투표용지를 작성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당일 오후 9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거기계 사용 전 사용법 참조: 투표하는 줄에 서기 전에 먼저 벽에 붙은 견본 투표지와 투표기 사용법을 참조하면 선거기계 작동요령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이용이 불편한 유권자: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선관위 유권자 등록부서에 전화해 특별 투표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청각 장애인들은 선관위 전화교환대에 설치된 특별 시설을 이용해 TCC 사용을 문의(212-487-5496)하면 된다.
◎롱아일랜드 선거는?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도 카운티장과 카운티 의원, 타운 수퍼바이저, 타운 클럭, 타운 위원 등을 포함, 지역정부를 이끌어나갈 주요 공직자를 선출한다.
낫소카운티는 카운티 정부와 롱비치와 글렌코브 등 시정부, 노스헴스테드, 헴스테드, 오이스터베이 등 타운정부 등이 대상이다. 서폭카운티도 카운티 정부와 브룩헤븐, 아이슬립, 스미스타운, 헌팅턴, 셸터아일랜드, 이스트햄튼 타운 정부의 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하려면…
투표권을 지닌 모든 유권자들은 3일 선거 당일 다음의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①투표 장소 확인: 유권자들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미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투표소와 선거구(ED/AD)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유권자 등록카드나 선거에 앞서 선관위가 발송한 유권자 안내서에 표시돼 있다. 투표소는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장한다. 투표소 위치는 온라인 투표소 주소록에서 찾거나 뉴욕시 선관위 전화교환대(1-866-VOTE-NYC)로 문의하면 된다.
②유권자 명부 확인 후 서명: 투표소에 입장하면 투표소 안내원에게 주소기록부에서 찾아간 투표소와 선거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내원이 유권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아주면 서명을 한 뒤 투표소 요원이 주는 투표 카드를 받아들고 투표기 앞에 가서 줄을 선다.
③투표기로 투표: 투표기마다 배치된 안내원에게 투표카드를 건넨 후 투표기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투표기 앞에 서면 빨간 큰 손잡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잡아당긴 후 각 직책별로 원하는 후보의 이름 옆에 있는 작은 검은 손잡이를 돌려 아래로 내려 ‘X’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모든 직책의 후보 선택이 끝나면 빨간 큰 손잡이를 왼쪽으로 끝까지 원래 자리로 다시 당겨놓고 커튼을 열고 나오면 된다.
■한인 유권자 투표 참여 돕는 지원 서비스
뉴욕시는 311 핫라인 전화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11로 전화한 뒤 영어로 ‘코리안(Korean)’이라고 한 마디만 하면 한국어 통역원을 바꿔준다. 이와 더불어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사무총장 김동찬)와 청년학교(이사장 정승진) 등도 이날 핫라인을 운영하며 선거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이 언어소통의 두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모든 한인들이 빠짐없이 당일 바로 투표하도록 돕는 핫라인도 운영한다. 더불어 투표 참여에 관한 모든 질문은 물론,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행위 신고도 접수 받는다.
제19지구 케빈 김 시의원 후보 선대본부도 이날 지역거주 한인 유권자들에게 투표소까지 무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표소 확인 등 문의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핫라인
▲유권자 센터: 뉴욕(718-961-4117), 뉴저지(201-488-4201)
▲청년학교: 뉴욕(718-460-5600)
▲케빈 김 선대본부: 제19지구(718-224-4922)
▲뉴욕시: 311
사진: Hotline 1 & 2
선거 당일 한인 기관과 뉴욕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서비스와 불평신고
접수 등을 하는 핫라인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청년학교>
■근무시간을 이용한 직장인의 투표 참여 권리
뉴욕주법에 의거,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도저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고용인들은 임금 삭감 조치 없이 최장 2시간의 투표 참여시간을 고용주로부터 허락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투표소가 개장한 뒤 또는 폐장하기 2시간 전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선거일 기준 최소 2일 전, 최장 1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가 요구된다.
◎보로별 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뉴욕시 선관위 본보: 212-487-5300
맨하탄: 212-886-2100
퀸즈: 718-730-6730
브롱스: 718-299-9017
브루클린: 718-797-8800
스태튼아일랜드: 718-876-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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