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수정 변호사 15일 정부지원 혜택 세미나
“집중력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맞춤형 특수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 비영리 법률단체인 ‘Learning Rights Law Center’의 윤수정(사진) 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3시 버뱅크에 있는 새길교회(221 S. 6th St.)에서 ‘자녀들의 특수교육의 권리’를 주제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 변호사는 발달장애, 주의산만증, 자폐, 학습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녀 개개인에 대한 부모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0~22세까지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 요청을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 및 주 정부는 0~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리저널 센터, 3~22세는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특수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테스트를 통해 특수 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면 해당 아동에게는 맞춤형 교육팀(IP팀)이 구성돼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단, 학교에서 실시한 테스트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부모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된 진단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교육구가 제공하는 IP팀의 지원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모든 아동이 갖고 있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이러한 지원은 일반 학기뿐 아니라 여름과 겨울 방학에도 제공되고, 자폐아의 경우에는 학교는 물론 가정에까지 와서 자녀의 지도를 맡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문의는 새길교회 라이프케어 상담센터(818-903-4455)로 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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