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해외동포도 이중국적 가능
군 복무 미필시엔 국적 취득은 못해
법무부가 발표한 국적법 개정안은(본보 12일자 2면 보도) ‘이중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바꿔 2개 이상 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은 금지된다.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해 인구 유출을 막고,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병역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이중국적이 평생 유지되나?
A: 그렇다. 단 국내에선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엔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을 써야 한다.
Q: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군대를 가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기반을 둔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도 져야 한다. 군 면제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Q: 원정출산자의 병역문제는?
A: 원정출산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한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Q: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꼭 해야 하나?
A: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남자는 군 복무 후 2년 안에 ‘불행사 서약’을 써야만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되고 그때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Q: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나?
A: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내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불행사 서약’만으로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Q: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교포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나?
A: 만 65세 이상의 재외 교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할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Q: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내년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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