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사례 막기 위해 규정 대폭 강화
간병인·수혜자 주정부에 지문 등록
메디칼을 소지한 연장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간병인 서비스 프로그램’(IHSS)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단속강화는 주정부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간병인 프로그램 악용 및 사기행각에 대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IHSS 규정에 따르면 기존 간병인 또는 신규 등록 간병인, 서비스 수혜자는 모두 지문을 채취한 뒤 주정부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간병 서비스 타임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카드에는 간병인과 수혜자 양쪽의 서명과 지문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 한쪽의 서명이라도 누락되면 타임카드로 인정받지 못한다.
간병인들은 새로 바뀐 등록 양식도 기재해야 한다. 이 양식은 직접 해당 카운티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수혜자 가정방문을 사전 통보해 오던 것을 이제는 현장 불시 방문을 통해 간병인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허위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혜 자격 박탈은 물론 해당기간 제공된 정부 지원금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박 부소장은 “예산부족에 직면한 주정부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간병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악용해 지원금을 타내려는 간병인과 수혜자를 가려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규정 강화카드를 빼들었다”며 “많은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장자센터는 기존 간병인의 경우 지난달 31일까지 모든 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인 사회의 경우 많은 간병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 재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행히 주정부는 내년 7월1일까지 모든 간병인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등록기간을 연장했다.
문의 (213)739-7888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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