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개정안 해외동포들 책임의식도 가져야
해외동포들이 그렇게 숙원 하던 이중국적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복수국적이라는 이름으로 13일(한국시간) 입법 예고되었다.
법무부가 마련하여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처음 의도했던 개정안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준 듯 하다.
물론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 역시 앞으로 더 새롭게 고쳐나가야 하겠으나 이중국적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이 정도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기자는 아직 미국으로 건너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한국의 국민감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이중국적의 개정안을 전해 들으면서 국민감정의 변화가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 역시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까지는 현재 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자는 해외동포들이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보다 더 진일보된 국적법의 개정을 원한다면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하고 싶다.
가령 대한민국에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헌법상으로는 6대 의무이다)가 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나오는 ‘국방의 의무’와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납세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의 ‘교육의 의무’, 그리고 헌법 제32조 2항인 ‘근로의 의무’이다.
당연히 국민감정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일 것이다.(나머지는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본국 국민감정도 문제될 것이 없을 뿐더러 해외에 나가있는 한인동포들도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식을 두고 있는 특히 아들이 있는 부모입장에서 과연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될 것이냐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중국적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무도 지켜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젊은 남성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는 방향을 옳게 잡은 듯 하다. 본국 내에서는 외국국적 불 행사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할 듯하나 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을 자연적으로 낼 수밖에 없으니 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듯 하다.
단지 해외동포들에 의한 자연발생적 복수국적자가 아닌 본국 내에서 원정출산 등을 통한 복수국적 만들기는 오히려 해외동포들에게 우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의 편법으로 인해 국적법의 발전이 더디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복수국적과 관련 한국정부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령 복수국적자의 본국 공무원진출 문제 등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만큼의 국적법 개정안에 만족하면서 해외동포들 스스로 이러한 법규를 지켜나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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