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이민자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방당할 수 있다. 다양한 추방 사유 중 범죄와 관련된 추방 사유와 추방대상에 대해 알아본다.
1년형량 이상의 범법 추방 대상
강간 등 특수범죄는 영구 입국금지
■ 비도덕적 범법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란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란 사회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선천적으로 사악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비도덕적 범법행위’라는 용어는 범법행위 자체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든지 안받든지에 관계없이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절도, 사기, 가정폭력, 심각한 폭행 등이 비도덕적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비도덕적 범법행위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행위(joyriding), 대여한 차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가 처음에 없었다면 상황에 따라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도, 혹은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받는 행위, 위조된 크레딧 카드 사용 및 사기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범죄는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 형량 1년 미만이라도 추방
비도덕적 범법행위는 밀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지막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 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판결의 형량이 1년 미만이더라도 추방된다.
■ 예외적인 경우
-비시민권자로 평생에 단 한번만 비도덕적 범법행위를 한자로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감옥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범죄의 최대 판결 가능성이 법조항(statute)에 따라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 2회 이상 유죄판결 시 영주권자도 추방대상
형량에 상관없이 한번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두가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체제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자도 추방의 대상이 된다.
■ 특수중범죄(Aggravated Felonies)는 영구 입국금지
특수중범죄는 이민법 조항 INA § 101 (a)(43)항에 의거, 강간, 살인, 미성년자 학대, 불법 인신매매, 불법마약 소지및 판매, 총기소지, 외국인 밀입국 알선, 허위속임, 매춘업소 운영, 탈세, 돈세탁 등의 범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일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진 경우에만 특수중범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범죄들이 판결된 형량에 상관없이 특수중범죄에 속한다. 특수중범죄는 강제 추방명령 시에 적용되는 면제조항(waiver)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방되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된다.
■ 마약은 시도만으로도 추방대상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특수중범죄로 분류되어 실제로 시도만 한 경우라도 추방 사유가 된다. 단 마약전과가 없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30그램 미만의 마약(marijuana or hashish)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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