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의 직장에서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고용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또 건강보험사들이 단체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산정 등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거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차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차별 금지에 관한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법인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미 의회를 통과했고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도 바로 법에 서명했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5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유전자 정보 검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유전자 정보를 고용이나 해고, 승진 등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건강보험사들은 다음달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 건강보험 계약부터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개인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이런 내용이 적용돼 왔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고용주나 건강보험사가 직원 및 보험 가입자에게 개인의 가족 병력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떤 직원이 암을 비롯한 특정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질병을 막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을 고용주나 건강보험사가 알게 될 경우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건강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었고 이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NYT는 여론조사에서 고용주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볼 수 있게 될 경우 63%의 응답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법률 자문가인 페기 매스트로이어니는 이 법의 의미는 근로자들이 유전 관련 상담이나 검사를 더 이상 겁내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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