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요원 신분조회도 의무화… 한인업소들도 영향권
LA 시정부가 밸릿파킹 업계를 면허제로 전환하고 주차요원들을 상대로 의무적인 신분조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밸릿파킹 업계 규제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타운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A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17일 시 입법분석부가 제출한 ‘발레 파킹 면허제 시행안’을 검토하고 시 검찰에 관련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승인했다.
입법분석부는 시의회와 교통국, 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LA시의 밸릿파킹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시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밸릿파킹 업체들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A경찰위원회를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만 발레 파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밸릿파킹 업체들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보험가입 증명을 경찰위원회 수사국에 제출해야 하고 교통국과 건물안전국, 재무부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신설되는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 파킹요원들은 신분조회를 받아야 한다.
밸릿파킹 면허를 받은 업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나 클럽의 위치마다 별도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주차요원들은 안전 재킷 스타일의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시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공공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조례안의 통과 및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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