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민 조사관들이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소재한 업체들을 방문해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업체에서 취업비자(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한인 김모씨는 지난 16일 직장을 방문한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조사관으로부터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 조건 등을 조사받았다.
개인면담으로 이뤄진 이날 조사에서 이민조사관은 김씨에게 직책과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질문했고 실제 받는 임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김씨는 “이날 회사로부터 받은 페이첵까지 조사관에게 보여줬다”며 “비자나 취업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었지만 일대일 면담때문인지 상당히 긴장됐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 직장 밀집지역인 윌셔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민당국의 직장 방문조사는 취업비자 소지자나 취업이민 신청자와 그 고용주를 상대로 신원 확인 및 실제 근무 여부, 노동조건, 임금 등을 면담과 서류확인을 통해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 이민조사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드 윌셔가에서 하루 10여곳 이상의 사업체를 방문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토대로 현장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민조사관들은 ▲신분증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직책 및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급여, ▲회사가 발급한 페이첵 확인, ▲최종 학력, ▲회사의 비자신청비용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고용 담당자와의 면담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민조사관들은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신청자 이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류신분 조사를 벌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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