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틀랜타에서 활동해온 한인 변호사가 허위서류로 한인들의 영주권 획득을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인타운이 밀집한 덜루스시에서 변호사 영업을 해온 이모(63.여)씨는 전날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민청원서, 노동허가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외국인 17명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얻도록 하는 등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고객 중 상당수는 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허위서류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 추적해 추방하거나 영주권을 취소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온 만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5월에도 한인이 운영하는 한 어학원이 미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학생비자(F1)를 발급받도록 한 뒤 수업료만 받고 취업을 하도록 하는 편법 운영을 해오다 적발돼 원장 심모 씨 등 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ICE 애틀랜타 지부의 케네스 스미스 특별요원은 이민당국은 현재 돈을 목적으로 이민법을 악용하는 변호사들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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