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ICE 등 공조… 17만개 업체 현장조사키로
불법체류자의 고용주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이 미전역에 걸쳐 확대 실시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귀화국(USCIS) 등 정부 이민 단속기관들은 ‘I E-베리파이’(I E-Verify)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고용주들의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와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에 대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I E-베리파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 늘고 있는 취업 이민사기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외국인 인력의 채용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 직원채용서(I-9)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강력한 단속 프로그램이다.
국토안보부의 자넷 나폴리타노 대변인은 “‘I E-베리파이’는 고용주의 종업원 채용에 대한 불법사항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모든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데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올 회계연도에 2만5,000여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실사 대상 업체를 미전역 17만개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그만큼 당국의 불체자 채용에 대한 단속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USCIS 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실제 고용주가 있는지, 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위조서류를 통한 고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다른 이민 단속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벌인 고용주와 허위 신청자들을 반드시 적발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