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환경보호국 ‘세탁기계교체 보상프로’
▶ NJ한인세탁협 요구 받아들여...데이케어센터 위치 업소도
지난달 27일 ‘세탁기계교체보상프로그램(DCERRP)’ 시행안<본보 10월29일자 A6면>을 발표한 뉴저지 주환경보호국(DEP)이 뉴저지 한인 세탁협회의 요구대로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민병해)와 DCERRP 재협상을 가진 환경보호국은 이날 보상 우선순위에 대한 세탁협회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6개월간 주상복합건물과 데이케어 센터에 위치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보상한 후 타 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보호국은 당초 우선순위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그랜트를 제공할 계획이었다.또한 환경보호국은 이날 400만 달러의 그랜트를 향후 3년 내 480만 달러로 증액하고 보상기준도 퍼크 기계의 제작년도가 아닌 설치년도(허가 신청서에 명기)로 변경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특히 15년 이상 된 퍼크 기계에 대한 보상을 고려치 않았던 환경보호국은 이날 환경측면에서 노후 된 기계를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세탁협회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병해 회장은 우선순위 없이 DCERRP을 시행하면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주상복합건물과 데이케어 센터에 위치한 업소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회장은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DCERRP을시행하면서 15년 이상 된 퍼크 기계 교체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 환경보호국으로부터 긍정적재검토를 약속받았다며 15년 이상 된 기계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날 날로 강화되고 있는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의 환경조사에 대해 벌금하향 조정과 단속 위반에 대한 사전 ‘그레이스 피리어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국은 협회의 주장을 고려, 각 카운티 보건국에 벌금하향 조정 지침을 통보키로 했고 단속규정도 검토키로 했다.<이진수 기자>
지난 19일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민병해(맨 왼쪽) 뉴저지한인세탁협회장과 임원들이 환경국직원들과 DCERRP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뉴저지한인세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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