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조언 ‘세금 공제 늘리는 유리한 조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곧이어 세금보고 시즌이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는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자료 조정을 올해안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리 재정 계획을 짜야 한다. 세금 공제를 늘리고, 세법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를 앞두고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세금 공제 등에 유리한 품목들이 있다”며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장비 구입을 앞당겨라=대부분 기계나 장비 구입 비용은 구입 연도에 모두 공제받을 수 없고,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1만9,000달러까지는 구입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음으로 내년초에 구입할 계획인 기계나 장비는 되도록 올해안에 구입한다.
■사업 경비를 미리 지출하라=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의 경우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 경비를 올해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분의 고정경비, 즉 점포나 오피스의 렌트, 주차비 등을 지불하면 미리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하라=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는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실업 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
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네이션은 현금대신 시세가 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이용하라=교회나 자선단체에 내는 헌금이나 도네이션을 시세가 오른 장기 투자증권으로 할 경우 구입당시 가격이 아닌 현 주가 시세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 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예상 세금(estimated tax)을 여유있게 낼 것=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세의 105%가 올해 충분히 예납돼 있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예납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부족할 것 같으면 마지막 내년 1월 예납 때 충분히 납부하는 것이 좋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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