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워싱턴DC에서 반(反)세계은행ㆍ반(反)국제통화기금(IMF)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불법체포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워싱턴 시정부로부터 1천370만달러의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됐다.
시위 참가자들을 대신해 워싱턴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시민정의를 위한 연합’은 24일 성명을 발표, 시정부가 23일 배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번 합의를 “역사적인 화해”로 규정하면서, 이번 합의는 워싱턴 시를 상대로 제기된 시위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시와 시위 참가자 간에 체결된 이번 합의는 향후 수 개월 내에 법원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되며, 합의가 발효될 경우 시위 참가자 680여명은 1인당 1만8천달러(약 2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시민정의를 위한 연합’에 따르면 워싱턴 경찰은 9년 전 발생한 시위 당시 참가자 중 일부를 체포해 손을 등 뒤로 묶은 채로 버스에 12시간 넘게 방치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차 안에 억류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외부인사 접견은 물론 화장실 사용까지 금지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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