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하이오주가 최근 새로운 방식의 독극물 처형방식을 채택하면서 형집행이 일시 보류됐던 사형수에 대한 집행 판결이 내려졌다.
미연방항소법원은 25일 오하이오주가 지난 13일 기존의 3종 약물에 의한 독극물 주입방식 대신 단일약물 처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우려’가 해소됐다고 지적하면서 사형수 케네스 비로스에 대한 형집행 보류를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비로스는 미국 내 새로운 약물 처형방식의 첫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케네스는 오하이오주의 3종 약물 주입에 의한 처형방식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9월 주당국이 또 다른 사형수를 기존 방식에 의해 처형하려다 실패한 후 연방법원에 의해 그에 대한 형집행이 보류돼왔다.
오하이오주는 기존 3종 약물 처형방식이 실패한 후 지난 13일 미국 내 주로서는 처음으로 단일 약물 처형방식을 채택해 주목을 모아왔다.
기존의 3종 약물 처형방식은 마취와 전신마비, 그리고 심장정지를 단계적으로 일으키는 3종의 약물을 혼합 주입하는 것으로 반대자들은 첫 단계 약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사형수에 큰 고통을 야기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로운 단일 약물에 의한 처형은 마취제인 티오펜탈 소듐을 한꺼번에 다량 투여하는 것으로 여기에 보완수단으로 다른 2종의 약물을 근육주사를 통해 주입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비로스가 새로운 처형절차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이나 제6순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로스의 변호사 팀 스위니는 항소심의 판결로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당국은 비로스에 대한 처형이 오는 12월8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항소 여부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1세의 비로스는 1991년 22세 여성을 차에 태운 후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신시내티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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