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드로 나바의원 등이 해당 법안 준비 중
▶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에게 희소식
매달 지불하는 주택 융자 납부금이 갑자기 올랐거나 혹은 포클로져에 처할 위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주택을 잃지 않고 보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
현재 다른 12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이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산타바바라의 민주당의원인 페드로 나바의원이 준비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이 차압되기 전에 중재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은행들은 반드시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의 융자 재조정을 위한 대화에 응해야 한다.
나바의원은 이와 관련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절실하게 은행과의 대화를 시도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은행의 관점과 주택소유주들의 견해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단절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3대 주요 은행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택구제 프로그램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미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의 입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네바다 의회의 바바라 버클리 대변인은 현재 네바다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재 프로그램은 단순히 개개인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 아니다면서 전체 커뮤니티의 붕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클리 대변인은 은행의 담당자와 쉽게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으며, 포클로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네바다주는 먼저 비지니스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벌써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바의원은 자문기관과 주택소유주들의 견해를 더 취합한 후에, 법사위원회의 회기가 시작되는 2010년 1월까지 최종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엄해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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