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의료보험 수혜자녀 19세→29세로 높여
지난 9월1일부터 뉴욕주에서 부모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혼 자녀의 최고연령 제한선이 19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본보 8월7일자 A6면>됐으나 홍보 부족으로 일반 한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 기업체가 가입한 사설 의료보험회사가 보험 갱신을 앞둔 연말을 맞아 뒤늦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고 일부 보험회사는 아직도 적용 확대를 위한 세칙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뉴욕주 보험국은 29세 미만 미혼 자녀를 둔 단체 의료보험가입자들이 가입 회사로부터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적용 여부를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보험국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된 보험 규정 수혜자에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또한 보험 혜택 금액이 비용의 100%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수혜자가 의료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셀프-펀드 플렌’ 가입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자녀의 경우 반드시 29세 미만 미혼으로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뉴욕·뉴저지·커네디컷 의료보험 전문 에이전트인 조셉 김씨는 “이번 혜택은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직에 취업을 하는 무보험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그러나 보험료는 무료가 아니며 실직자들이 직장 의료보험을 최고 18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인 ‘코브라’(COBRA)와 같이 부모가 일반 가입비용의 50~70% 정도 선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스트종합보험 박상호씨는 “뉴욕주정부는 민간 기업체가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자녀들이 18세 또는 대학 재학일 경우 22세까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확대안은 자녀들의 대학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29세까지 적용되는 만큼 수혜 대상 범위는 크다”고 전했다.
한편 29세 미만 미혼 자녀를 보험 수혜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시기는 ▲미성년자 자녀가 이미 부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9세 나이로 보험이 취소되기 60일 전 ▲타주에 거주하는 자녀가 뉴욕으로 이주한 뒤 60일 이내 ▲1년 주기로 실시되는 보험 갱신 기간 ▲보험에 첫 가입한 뒤 12개월 이내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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