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러데이 시즌 샤핑은 집 컴퓨터로 하세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하다 해고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내 최대 취업온라인 사이트 중 하나인 ‘커리어빌더(Careerbuilder.com)’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 직장에서의 온라인 샤핑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커리어 빌더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중 3명이 올 연말 선물은 직장에서 온라인 샤핑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체 설문조사 대상의 11%가 직장에서 한시간 이상 온라인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샤핑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에서 ‘마음놓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다가 해고당하기 십상이라고 커리어 빌더는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고용주 중 16%가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사적인 업무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4%는 ‘직원들의 개인 블로그를 읽는다’고 답했다. 또 32%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읽고 있으며 16%는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용주는 “요새같이 적은 수의 직원으로 최대의 생산효과를 내려고 하는 시기에 농땡이를 피우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직원이 해고대상 일순위가 되지 않겠는가”
라며 “물론 직원들의 인사고가 평가가 해고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하겠지만 근무태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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